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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피해자보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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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피해자보호’를 아시나요
  • 최용기 전남 고흥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제팀
  • 승인 2016.06.2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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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각종 사건사고는 피의자와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피의자 처벌중심의 형사정책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반해 범죄 피해자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의 피해보다 4∼6배의 높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므로 맨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초기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이후 악몽,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 말로 표현 못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루빨리 범죄피해를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정신과 치료, 법률지원 등 범죄 사후지원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만5786건의 범죄피해자 상담이 이루어졌고, 4747건 총 76억 상당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으로 특히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긴급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긴급버튼(SOS) 하나로 112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GPS)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쉽고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행여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말이 생소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연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피해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은 아낌없는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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