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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식품,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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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식품,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 노우재 경남 진주경찰서 수사과 순경
  • 승인 2016.06.2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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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종영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봤는가.
극중에는 한 여학생이 시험기간 ‘파워킹’이라는 음료를 복용하다 카페인 과다로 죽게된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위험한 음료를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1인 시위를 하다 변호사 조들호를 만나 음료의 부작용 등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없는 것을 주장하여 결국 승소하게 된다.
불량식품이 어떤 것이기에 한 여학생을 죽음까지 몰고갔을까.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나라 용어사전 참조)
우리는 헌법 제 10조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불량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게 되며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불량식품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농락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량식품에 관한 범죄를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게 예방 및 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1/4분기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활동으로 69건, 10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하면 불량식품을 척결할 수 있을까. 불량식품은 파급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발 빠른 대응 및 검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예방적 신고에 대한 인식제고도 필요하다. 신고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12(경찰청)’ 또는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이며 식품안전 소비자센터(http://www.mfds.go.kr)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는 ‘식품안전파수꾼(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누구나 손쇱게 신고가능하다. 국민들의 신고의식과 더불어 관련기관의 온라인 등에 캠페인을 벌인다면 불량식품 척결에 큰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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