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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찾아오는 주취자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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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찾아오는 주취자 대책은 없는가
  • 박기문 경기 남양주경찰서 퇴계원파출소 경장
  • 승인 2016.06.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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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 (?) 우리나라 술자리에서 흔히 들어 볼 법한 얘기가 관공서의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2015년 한해 경기청에서만 930여명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통계가 증명하듯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심야시간, 지구대·파출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만다. 택시요금 시비로 찾아온 사람, 법규 위반 사실 적발에 불만을 품고 만취하여 찾아오는 사람, 이유가 없이 술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묻지 마 주취자 등  언제인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권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비정상적이 행동들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행태를 근절하여 정상으로 되돌리고자 2013년‘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주취소란)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관공서에서는 밤마다 주취자의 난동은 끝이지가 않는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통계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중 살인·강간사건 등의 38%가 만취상태에서 발생했고, 폭력사건 3건 중 1건이 주취상태에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연간 약9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인 법에 의해서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주취자들의 행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사회 어느 곳에서 만연한 음주 문화의 축소판이며 비단 경찰관만의 문제가 아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선량한 국민에 대한 피해일 것이다. 경찰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 개개인의 위급함, 불편함 등은 정확한 수치가 측정이 되지 않아 최소의 경력으로 최대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정작 긴급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출동이 늦어짐으로써 1차 피해자는 관공서가 아닌 국민 자신들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때 국가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국민들은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 그건 아마도 먼저는 술에 대한 관대함 보다 엄격함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는 주취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엄격히 하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정책 중의 하나인‘금연치료’처럼“술에 취한 사람이 아닌 술이 먹은 사람들”주취자의 행태를 알코올중독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보건소 야간당직 체제를 구성 등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의 손길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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