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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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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이젠 그만
  • 서연경 전남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 승인 2016.06.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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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대출 관련 전화를 필자도 많이 받고 있다. 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으라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
최근 관내의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에게 00저축은행 00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게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보증비 20만원과 신용등급이 낮으니 3개월치 원리금을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송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아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금융권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형 및 예방요령을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저금리 대출 알선 미끼로 하는 경우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며 대부업체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가로채는 방법이 있다.
둘째, 신용등급상향 미끼로 보증료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험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납부,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선납,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대출실행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 휴대폰을 보내달라고 한 후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를 통한 대출광고에 주의하고, 대출에 필요하다며 금전요구시 100% 대출사기로 보면 된다. 송금을 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바로 하고, 대출관련 서류 ,통장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기 전에 해지요청을 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로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22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을 명심하고, 평소 대출사기 보이스예방 요령을 숙지·생활화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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