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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버스노선 공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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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버스노선 공영화’ 논란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07.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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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부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된 뒤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의 면허는 도 산하기관 등에 부여한다.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정한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이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렀거나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민간에 노선 면허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시점에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노선을 공영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벽지노선과 달리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기존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노선 공영화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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