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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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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09.2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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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도내 체납자는 20만754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7만2251건으로 조사됐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법인 3만3155건, 개인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었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었다.
 도가 압류에 나서면 체납자들이 재산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0일부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내달 17일 공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수가, 리스 보증금에 이어 산업·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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