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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수수료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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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수수료 10% 증가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
  • 승인 2017.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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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의 공립 품질시험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지난해 시험 수수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품질시험실을 운영한 결과 시험 수수료는 2015년도 1억6800만 원에 비해 10% 증가한 1억8500만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다.

 

이 같은 시험 수수료 수입 증가는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품질시험 현장 컨설팅, 품질시험 편람 발간 및 지자체 사업부서·공사현장 배포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한 해 의뢰건수 587건 중 노면표시 반사성능 시험 의뢰건수가 전체의 49%인 294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시행 등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 강화와 ‘신속 정확한’ 시험 서비스 제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에 대해 품질시험을 받은 이천시 소재 A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업체의 상항과 여건을 고려, 신뢰도 높은 품질시험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받을 수 있어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차선 반사성능시험을 받은 연천군 소재 B건설사 관계자는 “거리에 관계 없이 시험의뢰서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시간과 경비 절감은 물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우수 공무원’을 선정, 도지사 표창 수여 등 품질시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최근 도내 도로공사 발주처의 품질시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공립 품질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 견실시공 정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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