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 “포용적 성장 첫걸음” 野 “中企·자영업자 타격”
상태바
與 “포용적 성장 첫걸음” 野 “中企·자영업자 타격”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7.17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0인 미만 업체에 초과인상분 지원”
與 “상생위한 결정…소득주도 성장 기대”
한국당 “급격한 인상…각종 부작용 우려”
국민의당, 긍정 평가속 영세업체 대책 요구
바른정당·정의당 “환영”


 정부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각 정당 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다”며 “실제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인데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시급 인상이 치명적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영업시간 24시간 강제 규정 조정, 임대차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잖아도 최근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다.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