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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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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루자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7.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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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의 막은 열릴 것 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밑그림이 나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염원하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방행정연수원 특강을 통해 우선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현행 32%의 자치단체 사무비율을 4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8:2에서 6:4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방향을 잡자 지방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지방분권은 대다수 국민에게 크게 와 닿는 이슈가 아니었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제기됐지만, 반짝 화젯거리로 여겨져 국민의 진심 어린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중앙권력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과부하,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와의 만남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논의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과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부속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여년 전 민선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계속돼 왔다.그동안 행정 일선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와 강연회, 학술대회 개최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젠 이런 성숙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재원과 자원의 분배이다. 국가 세입의 80%는 국세인 것에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하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하는 부분은 커졌고,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에 늘 봉착돼 왔다. 국세 편중의 비효율적 조세구조 개혁으로 반드시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일일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지방분권은 사회 양극화나 수도권 집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21세기는 지역 경쟁력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이제 헌법에 기초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프랑스는 2003년에 이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이러한 선언에 기초해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 위기의 일차적 원인은 국민경제 전반의 경기순환, 즉 불황 국면에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세 체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재산세 위주로 과세 기반이 구성돼 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지방재정의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악화된 궁극적인 원인은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중앙-지방 재원 배분의 불균형과 과세자주권, 재정자주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중앙집권적인 세수다.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이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 격차에도 최종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에 재정·과세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도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헌법에 재정·과세자주권도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방정부로 사무를 이양할 때는 재원도 함께 이양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된 세원 격차를 고려해 경제력이 강한 수도권에서 징수한 조세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 조정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자치단체 간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끝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선진국 대기업의 본사는 모두 수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 애플, HP, 테슬라 등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소도시에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다.

 

이런 면에서 30대 기업들의 본사를 지방에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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