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개혁, 실행노력 지속이 더 중요하다
상태바
개혁, 실행노력 지속이 더 중요하다
  • .
  • 승인 2017.07.2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포함,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간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4건으로 구성된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9∼1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과 개혁위가 협의를 거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두고 경찰로부터 독립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은 물론 당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재발방지책을 마련, 경찰에 권고한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격 수용해 오는 8월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내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조사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요 시국사건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사건으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 먼저 거론된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시위진압의 불법성이나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시민 인권이 침해당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에 의해 범인으로 몰린 불우한 청소년들이 복역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찰이 농성 중인 주민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경찰 개혁을 위해 가동되는 진상조사위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자체 징계나 고발 등을 통해 관련자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진상조사위도 과격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개혁 분위기라고 무조건 경찰에 '반성'을 강요하는 식으로 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경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개혁안에는 내사단계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 대상 범죄 확대,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기 힘든 만큼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형식적으로 흘러온 내부 감찰을 개선해, 경찰 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14만 경찰에 대한 인권 교육을 상시로 하고, 인권 관련 실적이나 비위를 인사고과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