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강의실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 원장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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