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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에 처남까지…농산물 ‘가족 밀수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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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에 처남까지…농산물 ‘가족 밀수단’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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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보따리상 이용 참깨·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15t 밀수입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가족 밀수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모 무역회사 부회장 A씨(59)를 비롯해 그의 중국인 아내 B씨(58)와 중국인 처남 C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A씨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국내 유통업자 D씨(6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t을 40차례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처남과 함께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무역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


그는 자신이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1주일에 3차례 운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한 번에 여객선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모은 뒤 D씨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230∼68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한 뒤 정식 수입 농산물 가격의 20% 수준으로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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