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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빌려 무허가 건물 짓고 나무 멋대로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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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빌려 무허가 건물 짓고 나무 멋대로 벌목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7.12.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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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폐교의 오래된 나무를 무단 벌목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폐교 재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7 폐교 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한 폐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A폐교를 빌린 B씨는 운동장에 있던 직경 52㎝짜리 2그루 등 은행나무 4그루(수령 미상)를 교육청 허락 없이 베어내고, 건물 뒤편에 직경 6.2㎝짜리 이팝나무 11그루를 임의로 심었다.
도교육청은 베어져 아랫부분만 남아있는 은행나무의 직경을 쟀지만, 벌목된 나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일부 썩고 가지가 떨어져 벌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B씨의 부당이득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실태 점검에서 무단 벌목 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교육지원청에는 폐교 재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했다.
C교육지원청이 임대한 3개 폐교에는 화장실, 주방, 샤워장, 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중 한 곳은 숙직실과 창고를 찜질방으로 개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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