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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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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접수
  • 예산/ 이춘택기자
  • 승인 2018.03.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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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은 오는 16일까지 소규모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로컬푸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5000㎡이하, 시설화훼 3000㎡이하, 노지재배 1만 5000㎡이하, 벼재배 30000㎡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로, 농가당 660㎡이내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1만 800원/㎡까지)로 지방비 80%를 지원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소규모 농업인 기준 이상의 경작면적을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 외 다른 직업(축산업·임업·어업 종사자 포함)이 있거나 연금 등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점수가 981점(연간소득 2880∼3050만 원)초과인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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