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충남도내 14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효력 만료일 30일까지 협약의 수정 및 해지를 위한 신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협약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액 5억 4300만 원, 종합점수 92.61점으로 우수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알리고 더욱 활발한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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