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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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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단속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5.04.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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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미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특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기존 등록된 장소 위주로 미신고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교육지원청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미등록 어린이놀이시설이에 대해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관련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일제 단속?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된 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조치를 할 계획이다.오광식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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