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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돼지열병 피해 고강도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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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돼지열병 피해 고강도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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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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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독수리 등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게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협동농장은 14곳가량으로, 여기서 기르는 돼지는 26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공항 검역에 힘을 쏟았다. 육로로는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각종 동물에 의한 남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3일 중국 랴오닝성 인근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돼 25일 확진이 나왔다.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이 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동제한, 문제 지역 예찰, 살처분, 소독 등으로 방역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해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남북 방역 협력 등 기민한 대처가 시급해졌다. 출혈과 고열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이다.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처음 발생한 뒤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국경을 넘어 몽골, 베트남, 홍콩 등으로 퍼졌다. 지난 2월 첫 발병이 확인된 베트남의 경우 국토의 3분의 2가량으로 이미 퍼졌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식량난에 처한 북한은 주요 먹거리에 치명타가 될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움직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자국 내 발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관련 특집기사를 3꼭지나 게재하며 '경제적 손실' 심각성을 부각할 정도로 비상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 방역을 위한 남북 협력이 절실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방역 협력을 수차례 타진했지만 구체적인 반응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하루빨리 협력에 응해 구체적인 발병 현황, 멧돼지 이동 경로 공유 등으로 공동 대처하길 촉구한다. 협력이 성사되면 대북 식량 지원 등 교류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내 발생에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휴전선 접경지역 10개 시·군 350개 농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월 1회 현장점검과 주 1회 전화 예찰을 했다고 한다.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 멧돼지 혈청 예찰 물량을 다른 지역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 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매우 높다. 국내 유입 시 예상되는 가공할 피해를 고려하면 고강도 조치는 당연하다. 정부는 31일 남북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당국의 물 샐 틈 없는 방역 점검과 대국민 홍보, 돼지 사육 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신속한 남북 방역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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