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했지만 6월부터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무역업 등 11종으로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동일)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참고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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