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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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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단속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8.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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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 내달 15일까지…안전계도 활동도 전개야간운항 장비 비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내달 15일까지 야간 운항 수상레저기구 불시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6분께 제주시 화북항 북서쪽 약 300m 해상에서 구조한 기관 고장 레저기구가 야간 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단속되는 등 올해 들어 야간 운항 장비 미 비치로 17건이 단속됐다.

또 제주지역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48건이 발생, 지난해(20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제주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 기간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무리한 야간 운항을 자제하고 활동 시 야간 운항 장비를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간운항 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했을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야간 운항 시 비치해야할 장비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 부환, 자기점화등, 소화기,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위성항법장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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