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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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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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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 강원 삼척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1차 교육 미이수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2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고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위생개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해 소방,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에 걸쳐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개정(2019. 8. 16) 내용 및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농어촌민박 서비스와 위생·안전에 대한 사업자 마인드 함양, 주요 민원사례 및 시정명령 사례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올해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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