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9㎞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규정에 어긋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25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어업협정선 내측 9㎞)에서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불법 어구 적재와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B호는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하고, 중국 하이난성에서 조기 등 1만65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지난 22일 차귀도 서쪽 102㎞(어업협정선 내측 89㎞)에서 오전 10시께 쑤이중 선적 유망어선 C호(98t·승선원 16명)를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 허가는 받은 상태였다”며 “단속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 총 1억50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말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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