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 차귀도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상태바
제주 차귀도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0.27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9㎞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규정에 어긋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25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어업협정선 내측 9㎞)에서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불법 어구 적재와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B호는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하고, 중국 하이난성에서 조기 등 1만65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지난 22일 차귀도 서쪽 102㎞(어업협정선 내측 89㎞)에서 오전 10시께 쑤이중 선적 유망어선 C호(98t·승선원 16명)를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 허가는 받은 상태였다”며 “단속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 총 1억50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말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