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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 난임지원 사업 맞손...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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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 난임지원 사업 맞손...치료비 지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2.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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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성남시한의사회가 손잡고 한방 난임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중원구보건소는 내달 중순부터 선착순 15명의 신청을 받아 난임 여성 한 명당 최대 180만 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가 146만 원, 한방 병·의원이 34만 원씩을 분담해 침구치료와 한약복용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8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침, 부황, 뜸, 적외선 등 침구치료와 한약처방은 난임 여성의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만44세 이하의 성남에 1년 이상 거주자다.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27일 오전 중원구보건소장실에서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과 김제명 성남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한방 난임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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