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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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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2.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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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은 2015년도 쌀 밭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인천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해 등록^신청 받기 위해서 4월 중에 옹진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면별 공동접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ha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아울러, 군은 2015년도에는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에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며 1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 원, 목초지는 25만 원을 지급한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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