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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법 주·정차, 타인에게 결정적인 피해 입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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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법 주·정차, 타인에게 결정적인 피해 입힐 수도
  • 김종길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7.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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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버스나 택시 승강장 내 주차, 갓길주차, 곡각지점 주차, 좁은 골목 양쪽 주·정차, 소화전 주변 주차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가중시킨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2순찰차나 인명구조를 요청하는 119 구급대, 화재 진압하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목적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등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초순경 모 운전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곡각지점에서 상가분양 호객행위자가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로 인하여 대형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적극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세종호수공원을 찾고 있는 데 인근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약간 떨어진 주차장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인근 도로변 및 만차된 주차장 내에서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자주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편의만을 위한 불법 주·정차는 타인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위험한 행동인지 한번 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 “가령 우리집에 화재가 났거나, 강도가 들었거나 가족이 아파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방해받는다면....말이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이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스스로가 타인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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