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아동 성폭력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상태바
독투-아동 성폭력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 유상헌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경위)
  • 승인 2014.07.03 0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성폭력이란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의미한다.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아동의 보호자가 일을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 즉 안전해 보이는 오후, 낮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는 초기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인 1366(여성긴급전화)이나 112(경찰청)로 성폭력 신고하면 성폭력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는 아동에게 “왜 그런 곳을 따라 갔어?”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식의 비난이나 책망하는 언행을 삼가야 하고,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너를 도와 줄게” 라는 식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지원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 아동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유해환경 그리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아동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이다.아동 상대로 한 성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매일매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함께 안전 계획을 세우고 등하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어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