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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시 형사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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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시 형사책임 면책
  • 조남규 강원 춘천경찰서 생활질서계
  • 승인 2014.07.07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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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여러분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신고기간은 2014. 7. 1. - 7. 31. 까지이며,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의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의 기타 무기류입니다.총기.폭발물 등 무기류를 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를 계속 소지.보관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더구나 보관중인 무기류가 도난.분실되어 범죄에 악용된다면 예기치 못한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의 설정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분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시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며 총포 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허가갱신 및 책임을 면제할 방침입니다.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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