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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내생명을 지키는 자전거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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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내생명을 지키는 자전거 안전모
  • 우정식 강원 태백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 승인 2014.08.20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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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격 없이 탈 수 있는 자전거는 현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3년 말 현재 13,852건에 사망 28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이중 95%가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사고로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고로부터 머리손상 85%를 예방할 수 있다.자전거 승차별 사망자 연령의 절반가량은 65세 이상이고 51~60세(18.3%), 61~64세(9.2%)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13.6%), 오후 6시부터 8시(13.0%) 순이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도 11.5%로 사고가 잦았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전체의 8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활형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안전모 착용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어 내 생명을 지키는 보호 장구로서 안전모 착용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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