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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착한운전 마일리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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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착한운전 마일리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정선하 (전남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사)
  • 승인 2014.08.2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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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청에서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1년 단위로 착한 운전 서약을 한 후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간 잘 지키면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전남지역 가입률은 평균 27.7%인데 가입 후 위반한 운전자의 해지율이 반영되어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필자도 신규가입 후 1년을 몇 일 앞두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재가입을 한 상태이다. 보통 서약서 작성 후 1년 이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마일리지 적립이 취소되지만 위반일자 다음날부터 재가입을 하면 신규가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약 내용을 잘 이행하게 되면 1년 경과시 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자동 누적된다.제도 시행 직후 경찰청에서는 1년 경과시 운전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방문 필요 없이 서약이수 기간에 따라 마일리자가 자동으로 쌓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2년 경과시 20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점수 누적 상황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을 통해 가능하다.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중과실,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며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평소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 불편함은 상당하며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혜점수로 혜택받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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