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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준법보호, 불법예방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 장착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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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준법보호, 불법예방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 장착을 위해서
  • 박재용 강원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 승인 2014.09.28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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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시민과 사회단체들에 의해 도심지역마다 집회'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큰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새로 취임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경 일변도의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도로점거와 기준소음 초과 등 불법행위는 국민의 통행권 불편 및 학습권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음 민원이 제기된 집회건수는 2009년 327건이었는데 2012년 52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엔 69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추산해보면 각 집회마다 수십 건씩 민원이 들어오기에 실제 집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10배, 20배가 넘을지도 모른다.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될 때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집회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이다.일부 단체 및 언론에서는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집회시위 진압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항변하지만 자신의 권익을 투영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듯 하다. 국가의 주인은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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