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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조폭 근절,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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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조폭 근절,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이뤄진다
  • 유치명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 승인 2014.10.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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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그렇다면 “동네조폭”이란 누구인가? 조폭이라 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흔히 보았던 조폭들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이러한 조폭들을 포함 경찰에서는 우리 주변 동네 깊숙이까지 존재하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동네조폭”으로 설정,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세부 유형으로 보자면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번영회, 보호비, 자릿세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자, 폭행·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자, 생계형 영세 업소 탈·불법행위 신고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자, 영업방해, 금품갈취, 분풀이 등 목적의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하는 자, 공공장소 등에서의 소란·행패, 문신 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들이 있다.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 또한 중요하다.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동네조폭들의 보복이 두렵거나 또는 피해자들 스스로의 어떤 탈·불법행위들이 신고를 하며 드러날까 두려워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들이 신고 시 면책제도들을 마련했다. 피해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이 인지·소명된 경우라도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불입건 처리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리하는 등의 면책제도이다.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내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동네조폭 피해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노출로 보호되며 담당 형사의 비밀 상담과 신속한 비공개 수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동네조폭”은 조직폭력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더 중대하다. 그만큼 동네조폭 근절은 서민경제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마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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