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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다가오는 난방철 화목보일러와 가스난로 취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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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다가오는 난방철 화목보일러와 가스난로 취급 주의 당부
  • 공영호 경기 여주소방서 홍보담당자 소방사
  • 승인 2014.10.14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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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새벽 6시경 여주시 교동에서 가스난로 폭발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화상을 입어 긴급헬기이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농촌지역이나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가스난로나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가스폭발은 지난 2013년도 경기도 지역 34건으로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2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화목보일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지난 2013년도 경기도 지역에서 108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으로는 가스취급 부주의와 화목보일러는 연료 투입구로 나온 불씨나 불꽃,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이러한 가스난로와 화목보일러는 중고 구입 및 초기설치 비용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화목보일러의 경우 땔감을 연료로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통이 과열돼 복사열로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로 바뀔 수가 있다.화목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어, 땔감을 한번에 많은 양을 태우면 과열 및 주위 가연물에 불이 붙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땔감을 자주 태우는 것이 안전하다.또한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주변에 땔감용 재료와 나무 부스러기 등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통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을 유지하고 열의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취침 전에는 반드시 코크 또는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목보일러와 가스난로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항상 예방점검을 하고 관심을 갖는 습관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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