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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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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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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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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000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44만8000여명(40.8%)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이르렀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유다.
재산가인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놓고 논란이 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미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월 최종 개편안을 공개키로 했다가 갑자기 논의 중단을 발표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여론에 떠밀려 건보로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내에 재추진키로 방향을 바꿨지만 논의가 진척됐다는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는다. 논의 중단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공담대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아직도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복지부의 논의 중단 발표로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개선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은 향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모형은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종합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피부양자의 경우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이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모형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와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결국은 폐지되는 길로 간다고 보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의 압력을 견디기에는 현재의 피부양자 규모가 너무 과다한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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