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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언행 신중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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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언행 신중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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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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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129명이 모두 서명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가능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지난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상황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하겠다. 그럼에도 야당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이다 보니 새정치연합 측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점도 이해가 간다. 그런 만큼 정 장관은 처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미 선거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주의를 촉구받은 터라 앞으로 행동이나 행정조치 하나하나가 야권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장관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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