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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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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불가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2.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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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입법·선거구획정 등 여야 쟁점현안도 ‘시계제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1일로 종료일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처리할 법률안은 산적해 있음에 따라 정기국회 뒤 곧이어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를 위해 1, 2일 예정됐던 본회의 중 1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또 2일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과정에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기국회 폐회이전에 본회의를 한두차례 소집해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과정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어서 2일 본회의 이후 여야가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원내 과반을 차지해 의사일정 운영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그동안 제대로 민생 경제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의 시각차가 금세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추진하는 법률안의 콘셉트를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로 상반되게 설정하고 대치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프레임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꼽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도, 태국, 싱가포르는 1년 의료관광객만 50만∼100만 명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의료관광을 쇄국적 관점에서 막고 있다”면서 “만약 앞으로 3년간 기회를 놓치면 의료관광객들을 경쟁국가로 모두 빼앗긴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4대법’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새롭게 꺼내 들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같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에는 서민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고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재벌의 호주머니부터 채워 주자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가슴을 태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률안도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환경노동위는 여야 동수로 이뤄져 단독 처리가 어려운 데다 국회 밖에서는 노동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시계 제로(0)’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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