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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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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은행직원에 감사장 수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26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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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 문지원 대리, 기지로 피해 막아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대전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대전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 문지원 대리는 피해자 천씨(여·40대)가 농협에 방문해 예금 3,0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 휴대폰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이자 범죄 의심되어 인출 목적을 재차 물었다.

피해자는 서울 A경찰서 모 경찰관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에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범죄 확신하고 인출 중지 후 신속히 112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백기동 서장은 “전화금융사기의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현금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 인출해 대면편취 피해가 이뤄지는 만큼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피해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보이스피싱 안심 지킴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를 통해 적극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찰에서도 더이상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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