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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거주, 투자·투기보다 먼저…단호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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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거주, 투자·투기보다 먼저…단호하게 대처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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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실거주가 투자·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에 근거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구역 재지정..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만료되는 허가제를 내년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으로 "지난해 상반기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370%에 이르렀다"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지정 전 5개월(2020년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년11월~2021년3월) 사이 외국인 주택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대출 제한과 세 부담 등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허가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뒀지만 매매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며 "원칙은 단순하다. 실거주가 투자·투기 수요보다 먼저라는 상식에 근거할 뿐, 삶을 영위해야 마땅한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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