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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성추행 부대, 3년 전에도 유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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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성추행 부대, 3년 전에도 유사사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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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여성중위 강제추행
잇단 성범죄에도 '예방책' 부실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국방부 제공]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국방부 제공]

사망한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던 20전투비행단에서 3년 전에도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대에서 지난 2018년 4월 정보통신 대대장이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도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 대대 소속이다. 대대장의 성범죄 사건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음에도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이 부실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군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부대 내에 만연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설령 신고가 이뤄져도 남성 중심의 부대 분위기가 수사에 발목을 잡는단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약 7%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세운 지침이 모두 한 박자씩 늦었다고 보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도 늦었고 훈령 등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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