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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새로운 교육 형태인 ‘홈스쿨링’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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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새로운 교육 형태인 ‘홈스쿨링’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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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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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자 대전시의원

최근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들이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키거나 홈스쿨링 출신 아이돌 스타가 배출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탈학교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은 보통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마다 홈스쿨링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사실상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기존 학교나 제도권 교육에 대한 대안, 종교나 사상적 신념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작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간의 시련과 갈등의 기간을 거쳐 현재 홈스쿨링이 모든 주에서 하나의 합법적인 교육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홈스쿨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홈스쿨링 관련 산업의 발달 등을 볼 때 간접적으로 증가세를 추측할 수 있다.

홈스쿨링은 근대 공교육제도로서의 학교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한 전체적 제도인 학교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성되는 교육환경에서 홈스쿨링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한다면 교육의 내재적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들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을 발휘해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을 필자에게 설명하면서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성품 함양을 도모하고 국가에 쓸모 있는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근대 공교육제도로서 학교가 보편적인 교육의 장이 되었듯이, 후기 근대라는 생활세계를 매개로 홈스쿨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교육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대안교육기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권’ 개념이 ‘복지권’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한다. 이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홈스쿨링의 제도화와 지원 정책 논의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필자는 지난 7월 7일 대전시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홈스쿨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에게 촉구한 바 있다. 양 기관의 적극행정을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홈스쿨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채널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우애자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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