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정착·효율적인 운영 마련
충남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 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해 시와 의회가 협력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 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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