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외비 문서를 SNS에 올려 집행부와 논란이 돼 왔던 박현철 시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단독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외비 도장이 날인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2단계 추진계획 보고서'와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사전제안서 접수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집행부와 논란이 돼 왔다.
박 의원은 "집행부는 의사결정이 종료되면 공개가 가능한 문건인데 이를 대외비로 규정하고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외비 도장을 날인해 제출하는 등 의회의 정당한 사무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수십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외비 문서유출 무혐의에 대해 또 다른 고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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