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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朴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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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朴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저지 총력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4.2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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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검수완박 대응 자료 준비…'단일성·동일성' 모호 비판
박성진 대검차장이 업무대행…법무부, 법사위와 조문화 작업 중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지난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연합뉴스]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지난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할 대응자료를 준비 중이다.

박 차장검사도 항의성 차원에서 고검장 6명과 동반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업무가 가능하다. 

박 차장검사는 총장 업무 대행을 맡아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우선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4항에서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진범·공범 및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검은 차라리 검찰청법에 '별건 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넣고, 보완수사 시 별건 수사를 못 하도록 구체적 조문을 만드는 게 낫다고 본다.

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서 선거 범죄를 제외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정리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자료를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검찰국을 중심으로 주말 내내 법사위 전문위원·입법조사관 등과 조문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도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총장이 박 의장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혹에도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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