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도 없어...대구·강원 등 최저
"예방 시스템 부실...감독·점검 강화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자체의 지침 이행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신고 실태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신고센터를 만들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피해자 보호 및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수집한 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처리 현황 및 처리 절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세종·강원·전남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조례 제정·전담 기관 설치·실태조사·예방 교육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강원·전남은 직장 갑질 근절 종합대책 중 각각 3개씩 이행하지 않아 이행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에 꼽혔다
조례 제정은 13곳이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조례·규칙·훈령 또는 조례·지침·매뉴얼을 함께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인천·울산·경기·전북·경남 6곳이었다.
전체 지자체에서 2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148건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은 연평균 5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반면 대구·전남·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인천·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은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경남 2곳에 그쳤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에서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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