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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광군 기초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신속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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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광군 기초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신속 조사해야
  • 이봉규 호남취재본부 부장
  • 승인 2022.06.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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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호남취재본부 부장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또는 선거후보자나 그 배후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체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조사의 축·조의금도 이에 해당한다. 상시적 제한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기초상식에 해당하는 법규이다.

그런데도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부의금을 제공했다면 실수일까, 아니면 고의적인 법질서 유린일까. 뻔히 위법임을 알면서도 부의금을 대가로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13일 영광군 지역주민 A 씨가 전남 영광군의회 장모 의원(무소속)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진정서에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로 출마해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장모 의원이 지난 5월 7일 영광읍 이모 씨의 모친상에 10만원을 교부했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해당 장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부인이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고추가공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에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부랴부랴 재산 신고를 정정했지만 6·1지방선거 공보물이 이미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뒤였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장 의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 지역 정서다.

장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 영농조합’이 영광군과 각종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어 온 사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적이 있어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품제공이나 재산 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는 만큼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는 말이다.

설혹 장 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가 처음이라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실수라고 넘어가기에 께름칙하다.

실수였을까, 의도적 행위였을까. 향후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출마자들이 한결같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선거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에 군민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이봉규 호남취재본부 부장
lbk022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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