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경남 창원특례시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에서 3개 모형으로 달리해 동시에 실시된다.
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연속해서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기간(3일)을 초과한 진료일수(관련 외래진료 포함)만큼 상병수당을 지급(최대 90일)하는 방식이며,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일당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형 근로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휴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사제도 수혜자 등 소득손실을 보장받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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