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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혜논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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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혜논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7.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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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제주지사 재임시절 불수용후 재추진돼 '제주판 대장동' 의혹 제기
오영훈 지사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 확인되면 관련 법률 따라 처리"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불수용 후 재추진되면서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다.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는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감사원에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를 통해 도는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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