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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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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망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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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22일 심의…중국 자본 '뉴오션타운' 개발 중단될 듯
제주 송악산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 송악산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송악산이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천950㎡으로,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경관을 갖춘데다 이중 화산체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13년부터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19만1천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송악산 일대 문화재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2020년 10월 민선 7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난개발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송악선언'을 하며 뉴오션타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인가 기간은 내달 1일 만료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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