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담당관 주도 417개 자치법규 점검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경남도는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사문화된 조례, 실적이 전무한 조례, 타 조례와 유사·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 대상이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를 전수조사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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