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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불일치 조례 대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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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불일치 조례 대폭 손본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2.07.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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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담당관 주도 417개 자치법규 점검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사문화된 조례, 실적이 전무한 조례, 타 조례와 유사·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 대상이다.

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를 전수조사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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