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증거불충분···공무원 1명·금품수수 12명도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6월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1명은 경찰 수사에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보성/ 박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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