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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니지모리스튜디오 앞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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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니지모리스튜디오 앞 '시끌'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2.10.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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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집회·시위 시민 궁금증 증폭 
시행사, 市와 협약내용 고의 위반
대표가 경영진 주식 임의 양도도
경기 동두천 소재 니지모리스튜디오 진입로 앞에서 연일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 소재 니지모리스튜디오 진입로 앞에서 연일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 소재 니지모리스튜디오 진입로 앞에서 연일 집회·시위가 진행되며 시민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부정 여론이 확산되는 기류도 감지됐다.

현장에서 만난 집회·시위 대표자 H씨는 자신을 니지모리스튜디오 시행사인 ‘푸른숲Ent’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감사로 재직했다고 소개했다.

오는 29일까지 계획된 집회·시위는 ‘동두천시-푸른숲Ent 체결 협약 고의 위반’, ‘시의 특혜 행정’, ‘K대표에 의한 주식 임의 매도’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씨는 푸른숲Ent가 시와 체결한 협약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체결된 ‘동두천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에는 사업부지, 시설물, 기타권리를 3자에게 매매 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적시돼 있다. 

H씨에 따르면 K대표는 지난 2016년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만7822평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당시 K대표는 부지를 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K대표는 부지 매입 6개월여 만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C사에 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이후 C사는 지난 2017년 해당 부지를 5필지로 분할,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2필지는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후 C사는 잔여 2필지(2700여 평)는 푸른숲Ent에 시세보다 훨씬 싼 3696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H씨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K대표가 경영진 3명이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양도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4월 H씨는 K대표와 사업 공동추진을 약속하며 20억 원을 투자했다. H씨에 따르면 투자액 중 8억 원은 H씨가 대표인 G종합건설이 시설 공사를 한 후 정산되는 돈이었고 12억 원은 H씨 등 경영진 3명 명의로 푸른숲Ent 주식 33만9200주가 발행됐다.

하지만 H씨는 공사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경영진 3명이 보유했던 주식 33만3632주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H씨 주장에 따르면 K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진 3명이 보유한 주식33만3632주를 7회에 걸쳐 지인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H씨 등 주식보유자 3명은 양도에 동의한 적도, 양도 대금이 정산된 적도 없다.

H씨는 “수차례에 걸친 토지 매매과정에서 시와 협의는 없었고 시로부터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며 “분할개발 허가를 내준 시에서 분할과 매매 진행 경과를 몰랐다면 직무 태만, 알고도 묵인해줬다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원상회복을 위해 K대표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 수년간 입은 피해를 보상 받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편 H씨 주장과 관련, K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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