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파트공사장 가설건축물 무더기 설치 물의
상태바
아파트공사장 가설건축물 무더기 설치 물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11.08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에 지정 지번 설치 신고후
다른곳 마구 설치 도로 무단점유
주민들 "市 행정 무시행위" 비난
교동 299-23(도) 번지를 무단점유한 문제의 가설건축물.
교동 299-23(도) 번지를 무단점유한 문제의 가설건축물.

경기 여주시 교동 일원에 건설중인 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에 신고한 지번을 벗어난 지역에 공사 관련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를 무더기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404가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ㄷ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충북 청주 소재 ㈜ㅊ종합건축사무소에서 감리한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아파트공사 관련 부대 시설로 시와 협의 및 신고 과정에서 교동 299-17(임) 지번에 설치한다고 신고 후 사용신고 번지를 벗어난 교동 299-23(도) 지번에 2층으로 쌓은 가설건축물(콘테이너)을 7개동 14개를 설치했다.

교동 299-7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교동 299-7 일원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인근 거주민 A씨는 “해당 도로 지번에 처음에는 2동 4개만 설치가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10여개 이상이 더 늘었다"며 대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라는 지적과 이는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대기업의 이름 값을 못하는 공사업체의 양심 불량도 문제지만 2차선 도로 바로 옆에서 이뤄진 도로 무단점유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시의 행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 업체에서 제출한 가설건출물(콘테이너) 신고 자체 도면상으로는 가설건축물 배치가 위치가 다소 애매해 보이는 부분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도로 지번의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속에 ㄷ건설(주) 관계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협력업체의 시설로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미쳐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